정부, 추석 전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입력 : 2013-08-2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상품거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전국 유통매장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추석 전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의 가격표시제 활용(사진제공=뉴스토마토)
 
점검은 오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골목 슈퍼, 전통시장, 드럭스토어, 기타 소매점 등에 대해 전면 실시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장면적 33㎡ 이상(특별시·광역시 기준 17㎡ 이상) 소매점포는 상품 판매가격과 g·㎖당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과거에도 명절 전에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지만 올해는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가격표시제 이행실적이 비교적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의 판매가격 표시현황과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는 추가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박영삼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가 중점이지만 위반 소매점에는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 모니터단을 통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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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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