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본회의 표결 전, 정보위·법사위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도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민주당)
이어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과 투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공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이 이 사건을 공안 사건 조성의 기회로 삼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그런 기도는 국민들과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