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이 미납추징금을 완납했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납부 판결을 받은지 16년 만이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50억 4000여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왔다"며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건은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씨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9300만원(총 추징금의 91%)을 납부했다.
노씨는 이어 지난해 6월 "1990년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하면 현재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를 찾아내 추징금으로 환수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노씨와 재우씨, 전 사돈관계였던 신 전 회장 측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한 3자 합의를 거듭해왔으며, 지난 2일 신 전 회장이 80억원을 먼저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