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비자금 관리책' 이창석씨 구속기소

입력 : 2013-09-06 오후 4:31: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62)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기 오산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세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60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달 19일 구속됐다.
 
또 같은 시기 자신 소유의 오산 양산동 토지 2필지를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오산에 있는 나머지 토지를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한 뒤 이 돈을 전씨 자녀들에게 분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경기 오산 양산동 토지 32필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세 60억을 포탈한 혐의만을 공소장에 적시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보완조사 중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공소사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오산 땅 매입에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와 자금세탁을 거쳐 비자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분배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재용씨에게 사실상 증여를 통해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재용씨와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재용씨는 검찰에 미납추징금 중 일부에 대한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범관계에 있는 이씨가 기소된만큼 재용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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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