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진상규명조사 지시 후 채 총장 사퇴로 검찰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여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 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고,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조사와 대한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은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규정은 5조에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수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에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