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2년간 '진폐증'을 앓아 오다 급성 호흡부전·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광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진단 기록 등에 따르면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급성 호흡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증상이 악화로 '상기도 감염(코, 인두, 후두, 기관 등 상기도의 감염성 염증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사망 당시 나이가 74세인 점을 고려해도 박씨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원인이 됐거나, 적어도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여진다"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광부로 일해온 박씨는 2000년 3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07년부터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경 집으로 외출한 김씨는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결국 '심폐정지,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 했으나, 공단측이 "사망 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절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