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구성대마비 고지 위반,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 2013-09-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목 디스크 수술로 영구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휴옥)는 오모씨(49) 등 3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병원 의료진은 1,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 2차 수술 시 원고에게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2차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고 어렵다"며 "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우측 목과 어깨가 저리는 통증을 호소하며 2010년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목 부분을 수술받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수술을 받은 지 20여일 후 오씨는 2차 목 수술을 받았고, 이때부터 쉰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우측 성대 마비 진단을 받은 오씨는 "영구적인 성대마비가 발생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6억6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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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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