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학교나 기업의 기숙사 부속토지는 기숙사에 포함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은 물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초과 부과된 세금 3억15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기숙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해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구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이 기숙사를 건출물이 아닌 주택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나 통상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 10월 울산 공장 기숙사의 부속토지에 대해 울산세무서가 별도의 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종부세법상 기숙사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만큼 그 부속토지를 별도의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숙사 건물은 일반건물로 봐야하는 만큼 기숙사 부속토지 역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현대중공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고 부속토지 역시 기숙사의 일부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며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