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기 때문에 승마목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승마목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한 몽골인 B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승마목장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0년 11월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승마목장에서 말을 조련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낙마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나흘 뒤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승마목장은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 부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일해 온 승마목장은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사용되는 승마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승마목장도 축산업이 아닌 이상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