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상대적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업종규제 등 규제가 풀리면서 오는 2015년까지 9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산업단지는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나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구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도시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입주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2년간 9개 추가지정, 인센티브 제공
우선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연구개발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내 공장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 개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준공업지역 최대 400%, 준주거지역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녹지율은 기존 산업단지의 1/2 수준으로 낮춘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 현재 11개 지역에 지정돼 있는 첨단산단을 2014년 3개, 2015년 6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 규제 개선도 이번 투자활성화 계획의 핵심이다. 우선 기존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산업, 지원, 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지역엔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에서 창출한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 인하, 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활용한다.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는 건축서비스업, 전기통신서비스업 등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서비스업 등 관련시설을 확대 허용한다. 기존 지원시설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비용이 평균 60%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업종변경과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업종변경이 수월해진다. 기존 불명확했던 토지용도 변경 기준도 구체화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민간개발 활성화, 리모델링 추진
아울러 공공부문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개발을 활성화한다. 종전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에서 건축사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게는 대행개발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의 이윤율 제한도 현행 6%에서 15%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완화한다.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수요에 맞춘 산업단지 공급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시 지구별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 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실시한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25곳으로 내년에 6개를 선정하고 2015년~2017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산업단지가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