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최기철기자] 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실체적 진실은 이미 심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대만으로부터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취록에 나타난 김 전 고문의 입장은 설령 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타난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 외에 더 무슨 증언이 나오리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 만큼 김 전 고문의 증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문할 필요도 없다. 최 회장의 구속 만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 안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실체적 진실은 이미 심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김 전 고문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이 법원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석을 취소하더라도 직권으로 심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측 변호인은 전날 김 전 고문이 대만으로부터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