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최기철기자] 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형제의 횡령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 동기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 있을 뿐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해서 범행했다는 본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최태원 회장 혹은 최재원 부회장의 자금 수요에 의한 것인지는 최 회장이 횡령을 마음먹은 시점에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투자 위탁금이었다는 동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죄 동기·경위' 부분을 공소사실에 적힌 '경제적 어려움' 탓이 아니라 '김 전 고문의 투자 제안, 그리고 동생의 투자금 마련' 때문인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