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안앙역사(주)가 역사 내에서 신발이나 가방, 화장품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안양역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영업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역사를 설립한 철도청과 성일개발의 당시 협약을 해석해 보면 철도청과 성일개발 사이에 경업금지 내지 영업권보장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약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종을 구분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역무시설 내에 어떤 판매·영업시설을 설치·운영할지는 역무시설의 구체적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할 문제"라며 "통상 편의점이나 간이음식점 등이 역무시설 내에 입점하기에 적당한 판매·영업시설이겠지만, 제과점이나 의류, 신발 판매점이나 약국, 서점, 특산물 또는 기념품 판매점 등도 상황에 따라 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경업금지 내지 영업권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며 신발판매점 등의 영업시설에 대한 허용이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는 영업권보장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은 1992년 12월 성일개발과 함께 노후한 옛 안양역사를 철거하고 현대식 역사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출자회사로 안양역사(주)를 설립했다.
당시 협약에는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 귀속시키고 영업시설은 안양역사가 소유·운영하면서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 완공 이전부터 역사 내 대합실에서 신발판매점 등의 영업점 임대사업 등을 해온 한국철도공사가 역사완공 이후에도 임대업과 물품판매업을 계속하자 안양역사가 영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자역사 운영 관련 규정에 역무시설 내 영업행위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경업금지 의무도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협약 해석 결과 종전의 신문이나 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스넥점 등은 허용되지만 신발과 가방, 화장품 등 종전 범위를 넘는 영업은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영업점의 판매는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