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 변경 신청을 심리하면서 성기가 노출된 전신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법원이 무리하게 탈의 전신사진 등을 요구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성전환자 A씨는 2012년 9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정정을 위해 모 가정법원에 성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A씨의 ‘탈의한 전신사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B씨 역시 모 지방법원에 성 변경 신청을 냈는데 이 법원 역시 보정명령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외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전신사진과 성기사진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소견서 등으로도 충분히 판단히 가능함에도 별도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자극해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정정은 성 전환자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지만 오로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성별결정을 원하는 성전환자는 수치심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사진 제출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3조는 성별정정시 제출해야할 증거자료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성전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성전환수술을 받아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외관을 구비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 외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 ▲부모의 동의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