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축공동주택 4곳 중 1곳, 오염물질 권고기준 초과

입력 : 2013-10-18 오후 12:39:3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4곳 중 1곳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총 195개 중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6종의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은 51곳으로 조사됐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3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이하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4곳 중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개해 건설사들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7회, 삼성물산 4회, 동부건설 4회, 현대건설 3회, 대우건설 3회 등 국내 유력한 건설사들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중에서는 '자이'가 기준치 이상의 톨루엔, 스티렌 에틸벤젠 등이 검출되는 등 5번으로 가장 많았고 '래미안' 3번, '힐스테이트' 3번 등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현기증·졸림·감각상실과 폐부종·식욕감퇴·멀미·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스틸렌은 단시간에 눈·피부·코·호흡기에 자극을 준다. 높은 농도에서는 졸음이나 혼수상태를 유발하는데 장기간 노출 시 신경·신장·폐·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국토위 국감 현장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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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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