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세금반환보증, 깡통주택 세입자에겐 '그림의 떡'

입력 : 2013-10-28 오전 10:27:59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문턱이 높아 일부 세입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한 달여가 지난 현재(10월 25일 기준) 개인가입자는 79세대(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증금액 2029억원의 2.5%에 불과한 수치다.
 
(자료=대한주택보증, 이미경 의원실)
 
법인가입자에 비해 개인가입자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환보증 전체 실적은 1046세대(2039억원)에 달하지만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812가구), 영종 한양수자인(127), 파주 한양수자인(28) 등 3개 업체 비중이 많다. 이와 같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는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비교적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80%에 달하는 깡통세입자는 원천적으로 가입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분납허용 ▲일부보증 허용 ▲보증가입 신청시 임대인 동의요건 삭제 등이 주요 소비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깡통주택 세입자는 집주인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가입이 '그림에 떡'인 상황"이라며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일부 보증을 하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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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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