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여로 기소된 방송인 이승연씨(44)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애씨(28)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씨(본명 박미선·33)에게도 징역8월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기소된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모 모씨(45)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 모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 2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기일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적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역시 "조사를 빨리 끝내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다"며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
안씨도 "처음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며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모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에 대해 "당시 프로포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의 중독성에 대해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배운 적이 없어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시 안모씨의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모씨와 안씨가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