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ING생명 인수 `산넘어 산`

금융당국 보완자료 요구로 이달 15일 승인기간 넘길듯

입력 : 2013-11-04 오후 4:46:2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외국자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론스타와 같은 먹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철저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기한이었던 60일간의 ING생명 대주주변경 승인기간은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 등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종합국감이 있었던 1일 ING생명 인수할 대주주가 수익만 추구하는 외국자본의 사모펀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가 외환위기에 외국계 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책임론이 ING생명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겪은 금융당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종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원장은 국감에서 "최종적으로 자격을 심사할 때 보험업법 기본 취지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올 경우 60일 안에 승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당초 이달 15일이 승인신청 만료기한이지만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보완자료에 대한 조사기간만큼 최종승인 기한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더욱이 외국계 투자자금 실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자금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MBK파트너스가 국내자금을 유치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변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어서 (최종 승인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ING생명 매각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7일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이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참연연대 박주선 변호사, 진보금융네트워크 이한진 실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적 성격과 외국계 재무적 투자자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 보험업법상 외국자본이 국내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인이 있거나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내법인이지만 실질적인 투자자금은 외국계여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것.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동양사태로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보험업에 진입해 생길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금융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의 경우 ING생명 인수자금은 대출을 제외한 주식인수대금 1조300억원이 모두 해외자금이다.
 
일부에서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상품 특성상 장기·안정적으로 가져가야하는 등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보험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사이에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결산시기마다 시장은 인수합병으로 술렁일 수밖에 없다.
 
노조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자금의 ING생명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만 따라가면 사모펀드이고 국내법인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자본의 성격을 봐야한다”며 “사모펀드 등을 통한 외국자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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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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