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매매주문의 수탁처리, 공매도 구분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과 맥쿼리증권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굿모닝신한증권이 온라인 매매를 통해 위탁자들의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가장성 매매를 지속·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해 경고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가장성매매란 동일인 또는 여러 시장참여자간에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 또는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등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
맥쿼리증권은 공매도호가 구분표시를 위반한 매매주문과 일부호가에서 차입공매도호가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차입공매도란 위탁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등에서 차입해 매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