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삼진아웃제·해피콜 적용대상 '확대'

"동양사태 신뢰회복..증권사 사장단 자율결의"

입력 : 2013-11-25 오전 1:22:40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현재 펀드상품에 제한 적용되는 '삼진아웃제'와 '해피콜(확인전화)' 대상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삼진아웃제는 상품 판매 직원이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인해 3회 징계를 받으면 판매자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제재방안이고 해피콜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25일 금융투자협회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협회 제재를 확대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증권사 사장단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계 자정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투자자보호 강화'를 강화키로 자율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뿐만 아니라 회사채나 주가연계증권(ELS),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해피콜 적용대상도 펀드 외 상품들로 확대해 판매과정 적정성에 대한 사후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방안이 감독과 제도 개선 등 보다 강제적인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협회의 방안은 판매관련 제도 및 금융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자율규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자율결의사항을 분기별로 이행 점검하고 모범 사례는 적극 전파·공유하겠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각 증권사 사장단은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담은 금융소비자 헌장을 각 사별로 마련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구현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관련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소비자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영업점 책임자급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발생시 엄격한 자체징계 부과하도록 했다.
 
협회 역시 증권회사의 이러한 자율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투자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하고 상품설명서 등 판매관련 기준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시각에서 우량 금융상품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동양 사태는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며 "이번 자율결의를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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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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