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탤런트 박상민 이혼 재산분할 산정 다시하라"

"재산분할시 빚 4억 포함 빠져..박씨 상고 받아들여"

입력 : 2013-12-09 오후 1:01: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3월 이혼이 확정된 탤런트 박상민씨(43)와 방송인 한나래씨(40)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다소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씨 등에 대한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이와는 달리 재판상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채무가 소멸됐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된 별거시점인 2009년 12월21일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해야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13년 2월6일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별거시점 이후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씨와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박씨의 음주습벽과 주사, 폭행 때문에 2009년 12월21일 별거에 들어간 뒤 박씨가 2010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은 박씨 85%, 한씨 15%의 비율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박씨 75%, 한씨 25%로 정해 1심보다 박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감경했다. 박씨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통장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결혼 전인 2006년 7월부터 은행에 마이터스통장을 개설하고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계좌를 계속 유지했으며 한씨와 별거 시점 당시 빚이 4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0년 11월 빚을 모두 갚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점에는 빚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별거시점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잡으면 빚까지 분할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박씨가 한씨에게 나눠 줄 재산은 그만큼 줄게 된다. 그러나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잡으면 빚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분할되기 때문에 박씨가 한씨에게 나눠 줄 재산은 더 많아지게 된다.
 
원심은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별거 시점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시점으로 이후 증감된 박씨의 재산에 대해 한씨가 가질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서로 이혼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완전히 끝난 상태다.
 
◇눈 덮인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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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