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액의 금품을 받고 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업체대표 2명에 대해서는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쿄지점에 근무 중이던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부당 대출을 수차례 실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자신의 부인을 통해 국내 모 백화점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입경위와 용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근 5년간 1800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직원들의 비리사실을 통보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일 이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 등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국민은행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불 밝힌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