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폭로' 윤석열 정직1월, 박형철 감봉 1월 결정(종합)

법무부 "직무의무 위반"..징계위 개최 하루만에 징계 결정
윤 前팀장 "무혐의" 주장 모두 기각..불복 행정소송 가능성

입력 : 2013-12-19 오전 1:20: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이 결정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8일 징계위를 열고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의 행위가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전 팀장 등은 지난 10월17일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을 체포 또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당시 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행위를 추가로 밝혀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직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수사를 막았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렀다.
 
길태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 조 지검장, 그리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본부는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의 비위가 인정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징계 전 감찰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그러나 조 지검장과 이 차장은 무혐의로 결정했고, 무혐의 결정이 있은 직후 조 지검장은 사퇴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18일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징계위는 한달 뒤인 이날 징계위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수위는 당초 대검 감찰본부가 제시한대로 결정됐다.
 
이날 윤 전 팀장에게 결정된 '정직'은 비교적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사 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의 징계를 받으면 그 개월수 동안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지급도 중단된다.
 
박 부팀장에게 결정된 감봉 역시 가볍지 않은 징계다. 감봉징계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 수준에서 감액된다.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 검찰총장이나 소속 고검장 또는 지검장이 하지만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결정에 대해서 검사징계법은 별다른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정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 유일하다. 윤 전 팀장의 경우 징계위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어 이번 징계결정이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전 팀장과 특별대리인인 남기춘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서 대검 감찰위의 부실감찰을 지적하면서 감찰보고서 제출을 신청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조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모두 기각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10월21일 서울고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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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