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헌재 결정에 유감.."소비자 불편 초래"

시민단체 "대기업 독점 막는 타당한 판결"

입력 : 2013-12-26 오후 5:21:05
[뉴스토마토 정헌철·정해훈기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대형마트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대형마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며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판결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업계에서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70%가 넘는 점포가 의무휴무를 적용받거나 자율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점포 운영과 관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비판해 왔던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막는 타당한 판결로, 업계는 헌법 질서와 상생 철학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핑계 삼지 말고, 자본으로 중소 자영업자를 침탈했던 그동안의 영업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139480) 등 대형마트는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심야영업을 제한하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올해 유통법 시행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993년 대형마트 첫 등장 이래 사상 최저인 1.5%의 성장률을 보이며 45조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점을 기준으로 할 때 마이너스 성장률인 셈이다.
 
한편, 앞으로 업계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온라인몰과 창고형 매장을 확대하는 등 포맷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간편가정식, 소포장상품을 확대하는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강화도 요구된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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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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