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 '안압측정기' 이용 진료, 의료법위반 아니야"

"안압측정기 이용 한의사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위헌"

입력 : 2013-12-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를 검사가 의료법 위반행위로 보고 기소유예로 처분한 것은 헌법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면허 없이 안압측정기를 이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 하모씨 등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의료법 위반 근거로 적용된 의료법 27조 1항 해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둬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또 해당조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안압측정기나 청력검사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이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식견이 필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들이 이 기기들을 사용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검사는 법리를 오해해 청구인들의 이 기기들을 사용한 진료행위가 의료법 27조 1항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씨와 박씨는 자신들이 운영 중인 한의원에서 면허 없이 안압측정기 등을 이용해 안과질환 환자들을 진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담당 검사는 하씨 등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이에 하씨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즉, 범죄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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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