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늘고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 변경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유의할 것을 8일 당부했다.
금융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또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도 '고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밝혔다.
만약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