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모습.(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공사 하자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하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분쟁 신청 접수 건은 2011년 327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652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소유자의 하자관련 청구권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의 하자분쟁 대응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하자 관련 법령은 하자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분쟁 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하자분쟁의 성격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다 하자 보수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획소송 등으로 변질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은평 뉴타운 소재 아파트에서 제기한 하자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국토부의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과 다른 판결을 내려 하자판정의 기준 관련 혼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아파트 벽면 균열 등으로 발생한 이번 하자소송 결과 균열폭 0.3㎜ 미만은 시공 건설사는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에 부합한 하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빗물침투 등에 따른 철근 부식 및 균열 확산으로 건조물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자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조정위원회별 차이점을 알기 어렵고, 상설기구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분쟁당사자의 이용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하자분쟁이 본격화되는 준공 이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발주자나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간의 협조와 이해를 통해 신속·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면책조항에 해석상 인정되는 '공사상 잘못이 없는 하자'를 추가해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관련법령 등에 명시토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하자판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자분쟁 종합지원센터'(가칭)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