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행보는?

수 개월내 회생안 제출..본격 회생절차 착수
쌍용건설 "회사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입력 : 2014-01-09 오후 3:24:43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쌍용건설. (사진제공=쌍용건설)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법원이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쌍용건설의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지난해기준)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시결정과 함께 김석준 현 쌍용건설 회장이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회장이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쌍용건설은 법원의 채권·재산상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후 쌍용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수 개월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결정 판결을 받으면, 쌍용건설은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착수한다
 
자산매각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나아지지 않겠지만 채권단에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채권관계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쌍용건설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법원 조사내역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안을 몇 달에 걸쳐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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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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