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19대 총선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6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선거운동시 보과관으로 일한 박모씨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박 의원 개인이 준 것이 아니라 박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