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만삭스 파생상품 판매 위반 '심의 유보'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추가 심의 예상못해"

입력 : 2014-01-17 오후 2:03:53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이유로 골드만삭스 부문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화가 골드만삭스 한국지점이 자본시장법의 해외파생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논의 한 결과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콩법인과 연계된 건이어서 사실관계가 쉽게 확정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심의 유보는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시 부의되는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해외파생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지점 대표의 중징계 처분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외국회사가 해외파생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을 거쳐야한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국고채 판매과정에서 한국 지점 직원과 동행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말레이시아 국고채 불법 판매에 대한 심의를 한 차례 유보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소명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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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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