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그룹 노조탄압 또 인정.."징계해고 부당"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판단

입력 : 2014-01-23 오후 2:13:1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그룹의 노조탄압을 인정한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삼성노동조합과 조합원 조모씨(42)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조씨의 해고를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에는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해 삼성노조 설립', '노조설립 전 주동자 즉시 해고', '모욕, 주거침입 등으로 맞고소' 등의 방침이 담겨 있었다.
 
또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정밀하게 채증해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 '노조대응 전략·전술을 세밀히 연구·보완해 노조 설립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 추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기재돼 있었다.
 
'당부말씀' 란에는 '노조설립 상황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 것', '각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킬 것'을 강조한 문구도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문건을 근거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동조합을 소멸시키기 위해 조합원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회사의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점, 다른 노조 간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모욕적인 문자 발송은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받자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한 조씨는 2011년 7월 징계해고당했다. 징계사유는 모두 8가지로 인사에 불만을 품고 메일을 전송한 점,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상급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점,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이었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삼성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원을 정직에 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
 
노동조합을 홍보할 목적으로 회사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정직 2개월에 처하고, 노조의 홍보유인물 배포를 저지한 각각의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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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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