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단순한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치료기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대진바이오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육통 완화치료기 'J2V'를 판매해 온 대진바이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고, 대진바이오, 대진바이오 대표이사, 그리고 'J2V'를 생산한 건강백세 대표자를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치료기인 'J2V'가 전립선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70여차례에 걸쳐 신문전면에 광고를 했다. 또 부당광고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판매정지처분을 받고도 판매정지기간인 2010년 10월~2011년 7월 사이 부당광고를 계속했다.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목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근육통 완화목적으로만 제조허가를 받았다.
대진바이오는 다른 회사의 전립선치료기 '큐라덤'의 평판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실제로는 'J2V'를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J2V'는 '큐라덤'과 외형상 유사하게 제조됐지만 성능은 다르다. 큐라덤은 전립선치료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아울러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J2V'제품의 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해서 전립선질환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체험후기를 작성한 사용자들은 대진바이오측으로부터 5만원상당의 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황이어서 객관적인 후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내용이 부당한 광고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용도에 맞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서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