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기성 CP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에 대한 둘째 공판에서 윤 회장 등 경영진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웅진홀딩스 명의의 CP의 사기성 여부에 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측은 웅진코웨이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시간적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진정한 매각의지 없이 CP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웅진그룹 경영진은 신용등급 하향가능성이 있음을 알고서도 CP를 발행한 것으로 투자자들도 이를 알고 투자한 만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진행된 윤 회장 등에 대한 둘째 공판에서는 한국기업평가측 관계자 최모씨(40)와 웅진그룹 계열사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기업고객관리 담당자 이모씨(38)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씨는 이날 변호인측 심문에서 CP발행과 웅진홀딩스의 재무유동성 개선의 상관관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CP를 발행하는 것으로 유동성이 개선돼 웅진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단기적으로도 영향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재질문에도 “평가 등급은 CP 발행과는 관계 없이 기본적인 펀드멘털에 따라 달라질뿐”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당시 웅진홀딩스에 CP에 대한 상환가능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기업의 의지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좋아져 상환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상환 여부는 기업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CP발행 시기인 2012년 7월 웅진홀딩스가 KTBP와 투자공동합의를 7일만에 체결한 것과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증권사에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증권사에 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최씨에 이어 진술에 나선 이씨는 “당시 CP발행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발행은 아니었지만 웅진홀딩스가 CP를 발행해 대출받은 99억원은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웅진홀딩스가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 외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로 99억원을 별도로 대출받은 사실은 ‘웅진사태’가 터진 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극동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을 당시 웅진코웨이를 매각한다고 해도 웅진그룹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측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당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CP의 사기발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2012년 9월 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시중은행 두 곳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도 "실무진이 실수로 CP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며 “CP발행을 (직접)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회장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 진행상황을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윤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