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케이블TV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번달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은 기존 490만명에서 83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룡' SO가 탄생하는 셈이다.
(사진=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전체 방송구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개정은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가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합의한 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SO에 대한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 방송사간 규제 불균형도 개선될 것"이라며 "SO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은 약 492만가구에서 838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다. 업계는 SO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돼 케이블TV 시장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매물로 나와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의 인수전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만해 말 기준 씨앰앰은 245만8621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점유율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블TV 업계 1, 2위 SO인 CJ헬로비전(403만6982명)이나 티브로드(333만6047명)이 씨앤앰을 인수해도 가입자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씨앤앰이 서울의 강남 3구를 비롯 17개 SO를 보유한 수도권 최대 MSO다 보니 기존 케이블 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 사업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IPTV나 위성방송 등과 다른 수준의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가 어려웠다"며 "M&A가 활성화 되면 경쟁력 있는 SO들이 시장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O가 대형화 되면 신규 사업 투자가 활발해져 업계 전체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