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연비가 나쁜 자동차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과 과징금 요율(17㎞/L 기준, 1㎞/L 당 8만2352원), 그해 과징금 대상 차 판매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10만대의 차를 판 업체가 연비기준에 1㎞/L 미달하면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무는 셈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통해 국내 자동차 업체의 표시연비를 기준 과징금 대상 차량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362종의 차량 중 354종이 정부의 연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연비' 차량은 현대차가 144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24종,
쌍용차(003620) 43종, 한국지엠 38종, 르노삼성 10종 순이었다.
전체에서 가장 연비가 떨어지는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4LPI 신연비(6.3㎞/L)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4LPI 3밴 신연비(6.4㎞/L)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4LPI 5밴 신연비(6.4㎞/L)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4LPI 신연비(6.6㎞/L) ▲기아 봉고 1t 초장축 슈퍼캡 2.4LPI 신연비(6.8㎞/L) ▲현대 베라크루즈 3.8가솔린 4WD 신연비(7.3㎞/L) 등으로 화물차와 다목적차량의 연비가 가장 떨어졌다.
일반 승용차 중에서는 ▲현대 에쿠스 리무진 5.0GDI 신연비(7.4㎞/L) ▲쌍용 체어맨W 가솔린 3.6 AWD 4인승(7.5㎞/L)이 가장 낮은 연비를 보였다.
또 기아차에서는 카렌스 2.0LPI(7.7㎞/L)와 K7 3.0LPI(8.2㎞/L)의 연비가 낮았고, 한국지엠은 올란도 2.0 LPG(8.0㎞/L)와 말리부 2.0 LPG(8.3㎞/L), 르노삼성은 New SM7 3.5(9.4㎞/L)과 New SM5 LPLi(9.6㎞/)의 표시 연비가 산업부의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대형차와 고급차 중심으로는 주행성능을 우선하다 보니 연비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연비기준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많은 중형차와 경차 등을 중심으로 연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연구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차 역시 과징금 대상이다.
수입차는 전체 608종의 국내 판매차 가운데 578종이 정부의 개정된 연비기준에 못 미쳤으며 벤틀리의 Mulsanne(4.9㎞/L)는 일반형 승용차로 분류됐음에도 가장 낮은 연비를 기록했다. 이는 국산과 수입을 통틀어 가장 낮은 연비다.
아울러 람보르기니의 Aventador LP720-4(5.2㎞/L), 페라리의 F12 Berlinetta(5.4㎞/L), 벤츠의 짚 그랜드체로키 SRT8(5.5㎞/L) 등 역시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을 기록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연비기준인 17㎞/L는 정부와 업계가 협의해 정한 것으로 업체 과징금 부담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선"이라며 "기업에 비용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경영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 판매가격이 오를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못 지킨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아차 K7 3.0LPI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사진=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