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다음 주 중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은 7일 “판결문을 입수해 정밀 분석 중이며 항소기간 내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기간은 7일로 오는 13일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항소여부에 대해 판결문 분석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안 하는 경우는 통상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신 있게 제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1심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자존심에 금이 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1심 판결이 바뀌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증거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느냐”며 “항소기한 내에 모자람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에둘러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전날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는 권 전 과장의 진술과 국정원 직원이 수사자료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 2계장과 통화했다는 진술에 대해 “기록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김 전 청장이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