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천억원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에게 징역 4년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이날 풀려났고 구본엽 전 부사장은 법정구속됐다.
LIG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 부사장은 CP발행에 관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단순한 경영실패로 보기 어렵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5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9년, 구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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