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수행한 전국 바닷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닷가 부적 이용행위 2662건 중 50.3%인 1339건에 대해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 경남 일부까지 바닷가 시설물 5447건 중 어구 등 무단적재,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 이용이 2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상화 조치된 1339건 중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이행완료 등이 46건이었으며, 나머지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 이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 정상화하거나 바닷가 토지로 등록이 완료됐다.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국민의 공유 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252만㎡(1139필지)의 바닷가를 국가토지로 새롭게 등록했다.
◇바닷가 불법이용 주요 개선 사례(자료제공=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