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적기가 제창 혐의와 관련, 적기가 제창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모임에서 적기가가 제창된 사실이 제보자의 녹음파일로 확인 됐으나 적기가는 행사 중 참석자 모두가 부른 게 아니고 경기북부권역 촌극 발표자들이 촌극 중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단순히 촌극 관람을 넘어 적기가 제창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