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현재현 등에 집단소송 추진

입력 : 2014-02-21 오후 2:26: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동양그룹의 '사기 CP발행'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회장(65·구속기소) 등 동양그룹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현 회장의 지시로 만기 상환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금융사기사건이라며 현 회장 등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 회장 외에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다음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상대방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져, 동양시멘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는 소송 상대방에서 제외했다.
 
협의회는 이어 "피해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탄탄한 공감대를 만든 뒤 대표당사자를 결정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집단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소송 형태다.
 
다수인의 피해자가 발생될 경우 그 가운데 한명 이상이 대표당사자로 집단소송을 내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송 남용 방지 차원에서 소송허가를 받아야하며, 집단소송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이 나면 ‘제외신고’를 법원에 제출해 빠질 수 있으며 별도로 소송을 할 수 있다.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은 사기CP를 발행한 다음 개인투자자 4만여명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총 1조30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이 21일 개최한 집단소송 추진설명회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이대순 변호사(왼쪽에서 네번째)가 집단소송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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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