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자체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특정하는 등 조사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어제(25일) 오후 5시30분에 A4지 20매 분량의 자체진상조사 결과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이인철 주선양 한국총영사관 부영사의 문건에 대한 공증 경위 등이 설명되어 있으며 최초 문서를 획득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이 '입-입-입(入-入-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입-출-입(入-出-入)'으로 변경된 경위와 유씨측과는 달리 화룡시 공안국에서 출입경기록 등을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밝혀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 등 증거물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제출 요구나 직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국정원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향후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진술을 받았는지 등은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부분"이라면서도 "특정된 사람이 있고 특정할 사람이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 조치는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출입경기록 대장 등 원본 문건을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하기 위해 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선양총영사관에서 보관 중이던 일부 문서도 외교부를 통해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문서는 중국에 있다"며 "효과적 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진상조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유씨는 물론 유씨의 여동생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앞서 실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발행의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 등에 대한 분석은 이르면 내일(27일)쯤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검사와 수사기관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함께 배당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조형물 '정의·질서·평화'(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