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28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결과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인장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개 문서의 도장은 동일성이 없다"고 밝혔다.
두 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위조됐다는 의미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문건이 위조됐다"고 밝혀 검찰측 문서가 위조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문서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계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측이 위조된 문서를 넘겼을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측이 위조된 문서를 넘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검사장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에 원본을 요청할 예정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또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쓰는 인장이 두 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 못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관인을 하나만 두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관용도장관리법' 13조는 "관용도장(인장)을 필요로 하는 단위(관공서)는 반드시 하나만의 법정명 관용도장(인장)을 제작신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진상조사팀은 지난 24일 변호인측이 확보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와 국정원이 확보해 검찰이 제출한 변호인측 정황설명서의 '확인서' 등 문서 총 8건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감정 의뢰했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문서'는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이 맞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문서는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검찰은 두 문건이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국정원과 변호인측 관계자들을 불러 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