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락없이 성형사진 올린 병원, 700만원 배상"

입력 : 2014-03-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다음부터는 성형사진과 과거사진 인터넷에 올리지 마라 ㅋㅋㅋ 어쩐지 생긴 게 이상하더라'
 
어느날 A씨는 남자친구에게서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이름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A씨가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고, 수술 전후의 사진을 인터넷에 먼저 올린 것도 본인이었다. 2010년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후기와 함께 일명 '비포&에프터' 사진을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병원 측은 A씨의 글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블로그에도 퍼날랐다. 이후 A씨는 병원에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병원은 사진을 내렸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르고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사진이 다시 올라와 있었다. 병원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사진을 삭제했다.
 
몇달이 흐르고 지인들이 자신의 성형사실을 거론했다. 그 병원 블로그를 찾아보니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이 또 실려 있었다. 
 
A씨는 병원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A씨가 모 성형외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7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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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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