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탈모 등의 부작용을 얻은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는 김모씨(44·여)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탈모 등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서초동 모 성형외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마 보형물 삽입술과 광대뼈 축소술, 유방확대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가 적합한 이마 보형물을 삽입하지 않아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재수술 후에도 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광대뼈 축소수술은 구강접근법으로 시술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두피절개법을 시술해 원고의 측두부가 함몰됐고, 절개 부위에 반흔과 탈모가 발생했다"며 "1차 시술에서 광대가 손으로 만져질 만큼 틈이 벌어져 좌우 광대가 비대칭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방확대 시술시 피고가 원고의 체형보다 큰 보형물을 삽입해 보형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박씨의 권유로 하악골 성형술을 받고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절골선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하악골 성형술을 시행했거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수술 경위와 수술 과정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1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8월경 박씨의 성형외과에서 이마 보형물 삽입술과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 수술, 유방확대술, 좌측 무릎 반흔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보형물을 삽입하면서 절개한 두피 주변에 반흔과 탈모 증상이 발생했고, 광대 부위가 함몰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