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정부가 게임법 시행령으로 추진 중인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해석기준을 따르지 않는 일부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문화체육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충정로 수도권관리팀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64개 웹보드 게임물 제공업체가 이번 시행령의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26곳이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9개 업체는 게임에서 결재수단을 제거했다. 또 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를 접수해 전체 기업의 79.7%(51개)가 시행령 준수 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나머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경고,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게임법 시행령을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30만원) ▲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제한(10만원) ▲게임 1판당 손실제한(3만원)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게임사들은 결제된 게임머니와 무료로 지불한 게임머니를 합쳐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이 가능하게 하거나, 일명 땡값(패배 시 주는 보상)을 통해 1판당 3만원 이상의 게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제시한 시행령 해석 기준을 어긴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법안 준수 수준에 따라 게임사들의 매출감소량이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법안을 지킨 회사들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질 우려가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가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안이 애초부터 지나친 사업자 규제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의지는 확고하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시행령이 발효됐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는 벗어나는 조율은 불가능하고, 업체 측이 입장 정리 방향이 중요하다”며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조속히 행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