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이 폐지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고객 유가증권을 담보로 유가증권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이 예탁증권 담보융자, 신용거래융자와 성격이 유사해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사 고객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이나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 졌다.
다만 대출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상환은 필요 없으며, 대출 만료기간 전이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예탁증권 담보융자, 신용거래 융자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잔액은 올 1월말 현재 3372억원 수준이며, 11개사(교보, 굿모닝신한,대신,대우,메리츠,우리투자,현대,동양종금,한국투자,하나대투,IBK투자)가 취급하고 있다.
또 담보증권의 평가 방법도 대용가격에서 시가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금융투자업자가 담보유지비율인 140% 미달 시 추가로 징수하는 담보증권(대용증권)의 평가를 종전의 대용가격이 아닌 시가로 적용하게 됐는데, 시가평가의 경우 담보증권 평가가격이 20~30% 상승해 고객의 담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임의 상환 방법도 강화됐다.
금융투자업자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추가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채권회수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가능하게 됐다.
다만 고객에게 빠른시간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투자자나 금융투자업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숙지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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