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위조 지시 안해..김씨와 대질하자"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방적 주장 언론 유출..유감"

입력 : 2014-03-21 오후 1:44: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측이 구체적인 위조 지시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전면 부인하며 관련자들의 대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김 과장이 협력자 김 모씨에게 내용까지 써주며 가짜 중국 공문서를 만들도록 위조 지시를 했다는 오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먼저 김 과정에게 연락해 '이건(변호인측 정황설명서)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신고를 통한 정식답변 발급’ 방법을 제안하면서 입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김씨가 '현지인 두 사람을 세워 신고하면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으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김 과장은 김씨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관계였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김씨가 중국에 다녀와 신고서와 함께 답변서를 전해주자 문건 형식이나 관인 날인 등으로 미뤄 틀림없는 정식문건으로 판단했었다"며 "변호인측이 재판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문서 위조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과장이 김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 위조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입국 당시 '법정증언은 물론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고, 검찰 1차 조사에서는 문건 위조를 부인했다가 다음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과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서 김씨와의 대질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 피의자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인 김 과장을 지난 15일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며 지난 19일에는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모 국정원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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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