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위사실을 들어 형사고소를 하면서 고소 상대방에 대해 명시적으로 처벌해줄 것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윤모씨(8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 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시 합의서에 관해 전혀 언급을 안 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먼저 심리한 뒤 무고죄 성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별도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9년 12월 김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재판에서 위조된 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김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합의서 위조 주장부분은 단지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 달라’고만 했을 뿐이고 고소보충 진술시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