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세자금 납부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종합통장자동대출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특징이 있다.
'KB주거행복 월세통장' 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 잔고 플러스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