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50·4급)의 자살 시도로 중단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위조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6일 국정원 4급 직원인 이인철 주선영 총영사관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문서'라고 밝힌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허룽시(和龍)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 발급한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영사 확인서 등 문서의 발급·전달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국정원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위조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 권 과장이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권 과장이 의식불명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권 과장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검찰은 권 과장의 직접 진술 없이도 상부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 영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팀은 관련자들의 직접 진술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윗선을 캐낼 수 있는 물증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과 외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정원 윗선이 개입된 정황이 담겨있는 물증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영사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조만간 권 과장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팀장(3급)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문건 3건의 위조여부를 알았는지, 위조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구속)와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 과장(48·구속), 권 과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팀은 이 팀장의 개입 여부와 이 팀장의 윗선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